검사결과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순음청력검사 결과지(3회분), ABR검사지(1회분), 이비인후과 의사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지참하시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져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후에 다시 거주지 읍,몇,동사무소로 전달이 됩니다. 장애등급이 결정되고 연락을 받으시면 거주지 읍,몇,동사무소로 가셔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진단, 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 진단이 나오시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청기 구입시 보조금 지원(최대 131만원 지원), TV 수신료 면제, 핸드폰 통신 요금 할인, 건강보험료 인하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내용에는 급수에 상관없이 모든 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청기급여비 신청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경우
2)일반건강보험대상자경우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1. 보장구 처방전 1부(병원 발급)
2.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3.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 구입처)
4.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병원 발급)
5.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개인 준비)
◈주의사항
1. 보청기를 구매하시는 곳이 장애인보장구 등록 업소인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아닐 경우 급여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2. 보청기를 구매하실 때마다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기간은 5년으로, 5년에 한번씩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동을 제외하고는 보청기 한쪽에만 해당이 됩니다. 양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